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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 피의자 신상 공개 보류…당사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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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유예기간…법적 대응 여지 남아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해 제동이 걸렸다.


7일 오후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8)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38)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38)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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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했으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해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강원경찰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임기제 군무원 B씨(33·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오후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화천군 북한강 하류 부근 부교에서 A씨를 데리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검은색 계열의 모자, 옷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켰으며, A씨의 휴대전화 분석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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