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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파트 감리에 입주예정자 참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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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 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

경기도 화성시가 아파트 시공의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예정자의 감리 참여를 제도화한다.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시공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화성시, 아파트 감리에 입주예정자 참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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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공동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시는 지난 2021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마련,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아파트 품질 점검을 강화했었다. 하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의 대규모 하자 등 품질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민원이 늘면서 이처럼 제도를 보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한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는 감리업체가 감리업무 수행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저하되도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감리 유도를 통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연송 화성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건설 현장에 이번 품질관리 제도가 적용되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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