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차단 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
경기도 화성시가 아파트 시공의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예정자의 감리 참여를 제도화한다.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시공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화성시는 공동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시는 지난 2021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마련,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아파트 품질 점검을 강화했었다. 하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의 대규모 하자 등 품질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민원이 늘면서 이처럼 제도를 보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한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는 감리업체가 감리업무 수행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저하되도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감리 유도를 통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연송 화성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건설 현장에 이번 품질관리 제도가 적용되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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