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피해자들은 3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변호사로서 사회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법에 규정됐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공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A씨는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씨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강연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오빠 볼래요" 너도나도 몰려가더니…나란히 대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