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단속
야생동물 보관·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 대상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밀렵행위로 인한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11~12월)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대규모 철새도래지, 생태우수지역, 법정보호지역 등 밀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 특히 야생동물 보관·유통·판매는 물론 단순히 섭취하는 행위, 불법 엽구 제작·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22년 12월 전남 장성군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4,100마리를 불법 보관하다 적발돼 벌금형(1,000만원)이 처분된 바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포상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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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치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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