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경찰이 회원들에게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 탄핵청문회 출석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2년 촛불행동 측이 회원들에게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어 올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고발 후 2년이 지나 수사가 속도를 내자 촛불행동 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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