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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카모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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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콜 차단·몰아주기'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및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檢,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카모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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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카카오 본사 및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들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달 2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전속으로 호출을 제공하는 카카오T블루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콜 차단'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에만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수사는 당초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2부로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조사2부는 'SM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해 온 부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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