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시 25년 5월 종료, 탄핵보다 속도
헌재 부결 역풍 우려 속 상대적 자유로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탄핵 대신 '임기 단축' 카드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불필요한 법리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정권 종식의 명분과 실익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야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가 급부상한 배경은 지난 1일 야권 원로들이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하면서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탄핵과 달리 개헌은 '국민 투표'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국민 투표는 직접선거 방식이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날짜에 전 국민이 투표한다. 이 경우 야권에선 윤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다.
탄핵과 비교해 정치적 리스크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명확한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만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성립되는지부터 법리적인 논란의 소지가 크다. 여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당의 찬성 없이는 탄핵소추안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탄핵을 최종 인용할지도 변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야당으로서는 역풍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와 달리 임기 단축 개헌은 탄핵 '리스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해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서, 여당이 대통령과 결별 움직임이 확실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각종 의혹만으로 탄핵 추진에 논란이 있고,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라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완전히 대통령과 결별하기는 힘들어 야권에서 임기 단축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임기 단축 방안에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일 경우 2025년 5월까지다. 그 전에 헌법 제128조 2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이라는 효력을 미치게 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 또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 내에선 헌법 128조 2항 개정을 국회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탄핵 및 임기 단축 개헌론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 입장에서도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이 당의 생존을 위한 출구전략 모색에 용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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