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축분뇨법 위반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시설 581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 말 현재 고발 5건, 행정처분 9건이 이루어졌고 악취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도 37건 진행됐다.
특히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가에는 가축분뇨 퇴비 관리 지침을 안내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파주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 및 퇴비화 기준 준수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한 합동점검도 시행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항 중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무단 방류와 비정상 가동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시설에는 폐업 신고를 권고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축산 농가도 가축분뇨 시설의 자발적 점검과 퇴비 적정 관리에 동참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이루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계엄 후유증' 겪는 국민들…尹대통령 상대로 잇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