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도 전략에 따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떤 해에는 정말 13월의 월급처럼 찾아오다가도
어떤 해에는 되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급여인데도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내고.
연말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어떻게 하면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뜻을 아시나요?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는 세금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렇게 1년간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껏 낸 세금이 150만원인데,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껏 낸 세금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1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거고요.
수고스럽게 굳이 다시 정산하는 것은 소득이 같더라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A씨와 B씨가 급여는 같지만, A씨는 세 자녀를 키우는 외벌이 가장이고, B씨는 1인 가구라면 B 씨에게 더 많이 세금을 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말정산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고?
우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내려면
연말정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연말정산의 프로세스는
①총급여액-소득공제
②과세표준 X 세율
③산출세액 - 세액공제
④결정세액
즉 우리가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급여액이나 과세표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의 총 급여액 -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주택청약공제, 주택자금공제, 카드 공제 등이 있는데요.
우선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 더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소득 금액에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포함될 경우 추가공제 됩니다.
만약 맞벌이 가정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청약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청약통장 저축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만약 청약통장에서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 25만원씩 12개월씩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만,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주택자금공제가 있는데요.
집을 사거나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들어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에도 낸 이자의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 소유자와 대출받은 사람이 다를 경우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에는 카드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1년간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쓴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건데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급여액의 25% 넘게 카드로 결제해야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한 해 동안 쓴 카드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10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썼다면 5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쓴 돈의 15%, 체크카드는 쓴 돈의 30%를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는데요
연간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25%를 초과한 금액은 체크카드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맞벌이인데 소비가 많지 않다면,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기 쉬운 소득이 적은 사람이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쓴다고 한없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된 15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살피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자료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로 추가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독자들은 계절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경제신문 기자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찬 바람 불면 배당주 그리고 연말정산
이 두개 부터 생각이 나더라구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조금만 신경 써도 토해내기보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죠?
하지만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소비를 더 하기보다는 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필요한 소비를 하되, 받을 수 있는 건 알뜰히 챙겨 받기.
오늘도 여러분께 '돈' 되는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며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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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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