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줌마, 아줌마" 부르더니 행인 '묻지마 폭행'한 30대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8개월·집유 2년
재판부 "200만원 공탁·치료비 부담 고려"

심야에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다짜고짜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2022년 8월21일 자정 무렵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으면서 귀가 중인 B씨의 뒤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며 "아줌마, 아줌마"라고 계속 불렀다. 이러한 A씨의 행동에 겁먹은 B씨가 골목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A씨는 B씨의 목을 감으며 폭행을 가하려는 듯 주먹으로 위협했다. 이어 B씨를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로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으로 B씨는 어깨 등을 다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은 형사 공탁 외에도 피해자의 치료비 149만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기준을 검토해 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