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2개월 선고…국가보안법 위반
매체 운영 도운 조력자는 징역 6개월 선고
북한 체제와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린 60대 인터넷 언론매체 운영자와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며 매체 운영을 도운 또 다른 60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력자 B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편의 제공 혐의까지 더해졌다.
A씨는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며 국내 접속이 차단된 북한 매체의 게시물을 편집,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 등을 찬양·고무하고 선전·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2018∼2020년 휴대전화를 통해 입수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 매체에 올라온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아울러 A씨와 그의 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돼 매체 운영이 불가해지자 B씨 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두 차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의 경우 행위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에 한 행위일 뿐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아울러 검찰 역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맞섰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사건 공소제기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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