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20일까지…월 최대 110만원 지원
18세 이상~40세 미만 고성군 실거주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5년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5년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강원도 고성군청 전경.<사진 제공=고성군청>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으로, 어업경영경력에 따라 1년 차(월 110만 원), 2년 차(월 100만 원), 3년 차(월 90만 원)로 구분하여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서, 창업계획서, 어업경영체 등록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11월 20일까지 고성군청을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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