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
전교조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 타개"
교육부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위원장 등은 자체 누리집에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QR 코드)을 게시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성명을 내고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심지어 전교조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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