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여러 기준 따라 김영선 전략공천"
권성동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사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던 윤 대통령에게 공천관리위원회 자료를 가져가서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윤상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그걸(공관위 자료를) 대통령 당선인한테 가져가서 보고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라며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음성은 명씨가 제3자에게 들려주고, 제3자가 재녹음한 파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 이후 언론공지를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공을 넘겼다.
윤 의원은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공관위원은 나 포함해서 11명인데 왜 가져가겠느냐"고 "공관위원도 (공천위 문서를 윤 대통령에게) 가져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상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김 여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윤 대통령도 저에 대해 이런 지시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원조 친윤(친 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대화했던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사례는 다르다는 게 권 의원의 생각이다.
권 의원은 "그 사건(박 전 대통령 공천 개입)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또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게 전달을 하고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경선 리스트(목록)까지 보냈던 행위"라며 "그래서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를 기획하거나 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명씨가 하도 그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당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무슨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 아니냐"라며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1호 당원인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죄'니 '선거개입죄'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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