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층 법률구조 서비스 편의성 제고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법무부가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내년 12월께까지 플랫폼을 완성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외 참여기관은 총 33개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시복지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신용회복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일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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