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
"녹취록만으론 입증 안 돼…직접적 증거 필요"
"횟수 많을 경우 초범이어도 기소유예 어려워"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전처 율희의 폭로로 성매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는 이고은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언급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라며 "유흥업소의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성교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말한 200만 원을 고려할 때 접대의 수위가 의심된다"면서도 "녹취록만으로는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 입증이 어렵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며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그 횟수가 많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이혼 소송이 벌어진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이므로 충분히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고, 최민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율희의 신체 부위를 만진 일을 짚기도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며 전남편 최민환의 성매매를 주장했다. 이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말미 그는 2022년 7~8월 녹취된 최민환과 남성 A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 속 최민환은 A씨에게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 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 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성매매를 의심케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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