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100필지 대상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00필지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00필지이며, 열람 지가는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담당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정된 지가는 2024년 12월 23일 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총 65억' 로또 1등 4장이 한 곳서…당첨자는 동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