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전 남편 신고로 드러나
충남경찰청 소속 간부가 내연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경찰청은 간부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B씨의 이혼 소송 중 전 남편이 B씨가 A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신고해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내연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은 A씨를 대기발령했다.
A씨가 B씨에게 받은 금품은 현금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에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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