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사기 혐의 고소에
이미 대법원 판결서 끝난 내용 일축
남양유업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의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내용의 '재탕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앤코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당사 임직원 등을 고소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은 시도에 모든 법적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원식 전 회장 측은 전날 한앤코의 한상원 대표와 주식매매계약(SPA) 중개인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홍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은 당사가 홍 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일정한 처우를 보장해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미 3년간의 재판을 통해 배척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원은 올해 1월 '원고(한앤코 측)가 피고(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고소는 결론적으로 '묻지마식 고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홍 전 회장 일가로부터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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