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의결…'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착수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국가적 역량을 끌어모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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