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문유진 변호사
"성매매, 기소 이르렀을 경우만 처벌"
"최민환, 강제추행도 문제되는 상황"
그룹 라붐 출신 율희(26)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31)의 성매매 및 강제추행 의혹을 폭로한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문유진 변호사는 "(녹취록에서) 최 씨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 '미결제 대금 128만 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달라' 등 말하는 내용을 볼 때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이 된다"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보통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혼 진행 시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 씨는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말미 그는 2022년 7~8월 녹취된 최민환과 남성 A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 속 최민환은 A씨에게 "몰래 나왔는데 예약 좀 해달라",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 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 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결혼 생활 중 성매매를 했음을 짐작하게 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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