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국가자격기술법 위반 혐의

공공기관 필기시험 문제를 몰래 촬영해 유출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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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저작권법 및 국가자격기술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공범 8명을 지난 6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필기 시험장에 여러 차례 위장 카메라를 소지한 채 들어가 기출문제를 무단 촬영하고 복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0개 공공기관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공단 측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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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으로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각종 국가 자격증과 공공기관 시험들을 주관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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