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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식품위생법 위반 6개 배달전문음식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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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 업소 점검 … ‘식품위생법’ 위반 6개 업소 적발
식품보관 · 유통기한 ·업소청결 등 확인 소비자 불안 해소

매장에서 손님을 받지 않고 조리한 음식을 배달만 하는 ‘배달전문음식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들의 위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런 소비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90개 배달전문음식점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위생평가를 실시한 배달전문음식점 240개소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현장 계도한 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를 재차 점검한 것이다.

동대문구, 식품위생법 위반 6개 배달전문음식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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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식품 보관 · 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시설 ▲근로자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 조리장 내 위생 기준을 위반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집중관리로 식중독 사고를 예방, 배달음식점 위생의식 제고로 구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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