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근속수당 등 당국과 이견
"교육감 결단 없다면 총파업 나설 것"
학교 현장에서 급식·돌봄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공무직이 임금협상 결렬로 오는 12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임협 파행의 책임을 교육감에게 돌리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교육감의 결단이 없다면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25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93.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자 7만6926명 중 찬성이 7만1698명이었다. 학비연대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연합한 단체다.
앞서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지난 10일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섰지만 이마저 노사 간 이견이 커 지난 21일 중단된 상황이다.
학비연대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명절 상여금, 직무보조비 등 복리후생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집하고, 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대표 항복인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작 1000원 인상안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2유형의 기본급(약 198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는 수준인 약 11만원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청·교육부는 절반 수준인 5만3500원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학비연대는 ▲직무보조비 월 15만원 ▲상여금 지급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인 교육당국은 수용을 거부했다.
학비연대는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교섭 참여를 요청했다. 학비연대는 "교착상태에 빠진 교섭을 빠르게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려면 교육감들의 결단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후에서도 지금과 같이 아무 고민 없는 태도로 교섭에 임한다면 연대회의는 전국적으로 총력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교육공무직은 91.4% 조합원 찬성으로 파업 위기를 겪었지만 양측의 극적인 합의로 파업 상황은 종료됐다. 하지만 2022년 11월에는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빵·우유 등 대체급식이 제공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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