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
충남 서산에서 한 김밥집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서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60대 업주 B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씨는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A씨는 "밀린 월급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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