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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불법유통 수산물·어구 근절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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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종합국감서 “해수부?해경, 철저한 단속” 주문

25일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질의하는 문금주 의원. [사진 제공=문금주 의원실]

25일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질의하는 문금주 의원. [사진 제공=문금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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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에서 “불법유통 수산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의 온라인 유통도 시급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8일 실시된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에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불법 수산물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소비자연맹, 수협중앙회와 함께 ‘금어기?금지체장 수산물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과 함께 실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실시된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도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어구 실태를 지적하며, 해수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수산인들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불법유통 수산물뿐만 아니라 어장을 황폐화하는 불법 어구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도 시급하다”며 “해수부와 해경 등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통신판매 중개사업자에게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불법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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