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댓글 올린 회원에 명예훼손 고소
취하 조건으로 5만원권 1억원 전달 요구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한 의협 회원을 고소했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억원의 현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임 회장 측은 애초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24일 '의학신문'은 임 회장이 의협 회원인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앞서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 익명게시판에 임 회장을 비판하는 댓글을 게재했는데, 이와 관련해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진정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게재한 댓글 내용에 대해 "의협 회원으로서 전공의를 지원하기로 한 회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물었을 뿐"이라며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A씨는 임 회장과 만났고, 임 회장은 당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현금 1억원(5만원권으로 직접 전달)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만남 이후에도 임 회장 측은 여러 차례 A씨에게 합의금 독촉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회장 측은 애초 A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매체에 "그와의 만남에서 사과문을 받았는데 잘못했다는 자백을 받기 위한 증거확보용"이라며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1억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일부러 수용 불가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측은 연합뉴스에 "고소해도 벌금 5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 회장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기 위해 그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A씨는 일반 회원이 아닌 시도의사회 임원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의협 내부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불만 의견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임 회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임 회장 탄핵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앞서 조협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의원 103명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상 제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회장 불신임은 제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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