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부터 적용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본청약이 지연됐어도 사전 청약 당시 공고했던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첨자들에게 공지한 본청약 날짜와 실제 본청약 날짜 사이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묻자, 이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장 다음 달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부터 적용된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 분양가가 최고 5억8411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원)보다 9024만원(18%) 올랐다.
당초 계획보다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분양가도 오르자 이곳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인천계양 A3블록도 2021년 7월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전용 55㎡ 기준)는 3억3980만원이었지만, 확정 분양가는 4억101만원으로 6000만원이 올라 사전청약 당첨자 중 절반 가량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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