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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측 “사랑의 매 들어 달라” … 유족 “말도 안 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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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순 상해치사 아냐, 징역 20년 선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한 후 숨진 딸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펼치는 피고인 변호사를 향해 항의했다.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는 최후 진술하는 피고인에게 “양심이 있으면 똑바로 말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사건 피고인 20대 A 씨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에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앞서 2022년 4월께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 여러 차례 폭력을 일삼았으며, 사건 직전 B 씨와 헤어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B 씨가 이를 받지 않자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주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반응 염증 증후군으로 숨져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 부모가 첫 재판에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 부모가 첫 재판에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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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영석·정혁·윤성근 판사)는 24일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들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폭력 등 수사 관서 신고가 있었던 점, 사건 직전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남남이 됐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적, 집착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관해 양측 의견이 다소 일치하지 않은 점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B 씨는 사건 직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빌려준 1만원을 갚으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14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이 관련 판례나 법리에 의해 스토킹 범죄로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인과관계는 부인하기 어려우나 피해자 사망에 다른 요인이 합쳐져 사망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상해치사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검증되더라도 전신 반응 염증 증후군이 국과수 첫 부검에서 나오지 않았고 병원 측에서도 진단 못 했던 내용”이라며 “또 최근 문제가 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은 고의성에 의한 살인으로 이 사건은 죄질에 차이가 있다”도 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없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했으나 피해자 측 마음을 열고 용서를 받는 데는 실패했다”며 “사건의 언론화 등으로 피고인 가족과 친척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심정으로 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일단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제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많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려진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 측에 허리를 숙였다.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 부모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동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 부모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동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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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상해치사, 과잉접근행동(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20년 선고와 관련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 상해치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고 오랜 기간 폭행에 노출된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억압과 집착이 심해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른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의 징역형이고 잔혹성을 고려해 형이 가중돼도 4~8년”이라며 “교제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해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종래의 실무라 누적된 결과 범죄가 반복되도록 방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깊게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 했으나 결국 숨졌다”며 “사건 경위, 폭행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상실감 등에 비춰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B 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딸이 생명이 위독하다고 했지만 그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뭐라고요 자세히 말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더라”며 “또 같은 말만 하길래 전화를 끊었고 그걸 마지막으로 피고인 측은 이 순간까지 사과 한마디, 문자 한 통 없었으며 우리가 보낸 문자를 읽지도 않았다”고 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데, 문자 한 통 없이 갑자기 합의 봅시다 하는 게 말이 되냐”며 “피고인은 우리 딸이 사망한 후 친구에게 자기 잘못 아닌데 짜증 난다,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게다가 우리 딸이 사망하고 나니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를 열심히 해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 만날 거라 하는 등 전혀 반성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딸이 피고인에게 1만원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네가 죽어서 갚을 게 있을지 모르겠다. 네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그 후 폭행이 이뤄졌다”며 “폭행 이후 우리 딸이 진심으로 나를 때린 거냐고 하자 진심이었다고도 했다”라며 피고인의 반성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합의하자는 말이 두 번 있었지만 그건 그저 법정에서 합의하려 했다고 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첫 기일부터 4개월의 장기간 재판이 진행됐고 그 사이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마쳤다”며 “전국 여러 단체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관련 입법청원이 진행 중이란 사실도 알고 있다. 잘 고심해서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 이뤄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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