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청 공무직 공무원이 부서 회식 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해고됐다. 또 폭행에 가담한 다른 공무직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보령시청 소속 공무직 공무원인 A씨는 최근에 부서 회식 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공무직 공무원인 C씨도 A씨가 B씨를 폭행할 때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는 해고, C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C씨는 최근 수도과 입찰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씨에 대해 1개월간 해고유예 처분을 한 후 A씨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A씨의 해고가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1개월간 해고유예를 한 후 처분할 예정”이라며 “C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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