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모 화장품 회사 대표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산에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지분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4명으로부터 7억7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들로 꽃꽂이 등 생활 모임에 참여했다가 A씨 아내나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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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라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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