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판결 15명 중 12명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했다.
23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피고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일관계 악화로 번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며, 이제 양 할머니까지 12명으로 늘었다.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가운데 생존한 피해 당사자는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할머니 측은 판결금 수령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 할머니의 의지로 수령이 결정된 건지 모르겠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외출하지 마세요" 강력한 폭풍우에 정전까지…'비...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단독] '北매체 사이트 개방' 李대통령 지시에 속도냈지만…'방미심위'에 발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22431569543_1766583795.jpg)
![사업비로 전세금 반환…이주비 대출 규제에 돌파구 찾는 조합[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19563667841_1766487396.jpg)




![[아경의 창] '노인과 바다' 꼬리표 떼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10033631257A.jpg)
![[시론]대화와 타협의 청와대 시대 열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11124174778A.jpg)
![[시시비비]기부 쏟아지는 연말, 기업 더 따뜻해지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0852023015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