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판결 15명 중 12명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했다.
23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피고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일관계 악화로 번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며, 이제 양 할머니까지 12명으로 늘었다.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가운데 생존한 피해 당사자는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할머니 측은 판결금 수령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 할머니의 의지로 수령이 결정된 건지 모르겠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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