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들도 범행 가담했는지 확인 중"

교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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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 불법 촬영한 사진들을 확보했다. A군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군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돌려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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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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