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자…몸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찼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에게 느닷없이 '날아차기' 폭행을 당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서울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가해 남성 B씨에게 돌연 폭행당했다. A씨의 아내는 "B씨는 자전거에 타고 있던 남편을 향해 느닷없이 날아차기를 했다"며 "발에 차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쇄골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폭행 후 태연히 걸어서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요리사였던 A씨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위기에 처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요리사인데 이번 사고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발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다"며 "직장에서도 퇴사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 A씨를 폭행한 후 동작대교 방향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남성은 가슴과 쇄골을 맞고 넘어졌으나, 헬멧 덕분에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또 다시 걸어가다 피해자 측에 의해 붙잡혔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B씨를 임의동행했다.
A씨 측은 B씨가 이날 여의도에서 한강철교, 동작대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총 3명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가 선을 넘고 자기 쪽으로 와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찼다"며 "내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건의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달리는 자전거에 발길질하는 묻지마 폭력은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범죄", "피해자가 촬영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자전거 자주 타는데 섬뜩하다", "살인미수나 다름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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