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3일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전남·전북·경남·충남 지역의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7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9년 4월부터 1951년 9월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던 민간인 41명이 좌익혐의, 인민군 점령기 부역 혐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군인과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된 사건 39건에 대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제적등본, 족보, 학교생활기록부, 행형기록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각각 41명·21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가해 주체는 영광경찰서와 관할지서 경찰, 군경토벌대 등으로 드러났다.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의 전남 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21건을 조사해 민간인 22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으나 여성의 비율도 21.9%로 나타났다.
충남 당진 및 경북 경주 희생 사건, 충남 예산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희생자를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과 평화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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