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농어민에 대한 보상 및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농민기본소득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 농업 및 동물복지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을 운영하는 환경 농어민 등 특정 농업인에게 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당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포천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을 거주했으며, 포천시에 농지를 두고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농지에서 연속 3년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다.
농업·어업·임업 경영체에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가 된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되며, 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사업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 및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기회소득 45만원을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촌 및 농업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신청받고 있으니, 농업인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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