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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재명 신속재판 해야" vs "김여사, 권오수·이종호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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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로 수사기관 압박"
野 "김여사, 국감 종료 후 고발"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압박했고, 야당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여사를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 걸리고 있다"며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으로 야당에서 '법 왜곡죄'라는 법을 발의해 검사를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 대표 수사를 압박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기에 (재판 생중계를)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 공세가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며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고, 조배숙 의원은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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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증인 불출석…민주당 "국감 종료 후 종합해 고발"

반면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병합 불기소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함께 연결된 사람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지적해줘야 한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김 여사도 통정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검사들도 인정했다"며 "김 여사도 권오수, 이종호 일당들과 공범 관계로 볼 수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에 대해 모두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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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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