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 측 변호인은 "사건으로 피해받는 유가족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 정황은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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