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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 신발장·장롱 쌓아둔 이웃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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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개인 짐 쌓아둬 갈등
빌라 주차장에 신발장, 장롱, 개인 짐까지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할 수도

공동주택에서 개인 짐을 공용 공간에 적치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빌라 입주민이 주차장에 개인 짐을 쌓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누리꾼의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 A씨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관련 사진 4장을 첨부했다.


[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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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에는 주차장 한 칸에 신발장과 장롱 같은 큰 가구를 포함해 시너 통 등 여러 개인 물품이 적치된 모습이 담겼다. 버리기 위해 내놓은 물건이라기엔 신발장 안에 신발이 꽉 차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폐기물 스티커 붙이지 않은 채 내놓는 물건도 많다”며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 중국인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쌓아뒀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의 분노를 자아냈다. 당시 작성자 B씨는 "(빌라에서) 악취가 나고 통행 방해로 주차도 못한다"며 "이사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거다. 법이 없어 못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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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입주민 근처에 차를 세웠다가 타이어 여러 개와 쇼핑백 등 개인 짐이 벽 쪽에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에 관리사무소에 정중하게 물건이 치워지게 해 달라고 신고했으나, 3주 뒤에도 짐은 그대로였고 욕설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작성자 C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짐 위에 놓인 메모에는 '하찮은 새X야. 뭐 한다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와서 X보고 있냐 쓰레기 같은 X끼야'라고 적혀 있었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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