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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정청래 법사위원장, 대검 국감서 검사 4명 탄핵소추사유 낭독…여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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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낭독했다.


정 위원장은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탄핵을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답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사유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 방송화면 캡처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사유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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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에게 국감 기간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을 먼저 나서서 직접 문책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심 총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총장님은 믿으시는 군요"라고 되물었고, 심 총장은 "전 검사들을 항상 믿는다"고 했다.


박 의원이 "(검사들이) 잘못을 할 때까지도 계속 믿을 것이냐"고 묻자 심 총장은 "잘못을 했다고 밝혀진 것도 없고, 저는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사 탄핵사유 읽어보셨냐"고 물었고, 심 총장은 "네 읽어봤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이 수사를 했다고 탄핵됐느냐,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범법을 저질렀다고 탄핵하는 내용이었냐"고 물었다.


심 총장은 "수사 내용도 있고, 수사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것도 있고 겹쳐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그럼 그 내용이, 범법 의혹이 사실이라도 탄핵하면 안 되겠느냐"고 따져 묻자 심 총장은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시 박 의원이 "그럼 의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국민의 상식에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라면 (탄핵에) 동의하겠냐"고 묻자 심 총장은 "그건 제가 동의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여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심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으로 인해 국가기관인 검사의 직무가 부당하게 정지되고,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 정청래 위원장은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엄희준 검사를 직접 불러서 '검사에 대한 탄핵발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답변도 들었다"며 "그런데 자꾸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탄핵하는 것처럼,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검찰총장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탄핵소추사유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총장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잘 들으세요"라고 여당 위원들을 제지하며 김영철·박상용·엄희준·강백신 등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의 탄핵소추사유를 전부 읽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계속 반발했지만 박 위원장은 "검찰총장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총장이 적고 있다"라며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에 대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 장시호에게 수사상 지득한 기밀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를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한 혐의(모해위증교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사건들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직무유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위법한 정당법 위반 직접 수사 개시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박상용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구속 수감돼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한 혐의(직권남용) ▲이화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혐의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한 혐의(공용물손상) 등이 탄핵소추사유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하자 한 전 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한만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허위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를 적용했다.


강백신 검사에게는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를 받은 인연이 있는 검사로서 대통령실이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선임돼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혐의 ▲직권남용 ▲헌법 및 검찰청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를 적용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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