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풍 측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2차 가처분 소송에서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 전체를 위한 것인지,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영풍과 고려아연 측은 구체적으로 ▲주당 89만원에 진행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임의적립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로 포함시켜 자사주 취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대 주주 영풍이 참여할 수 없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23일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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