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업무 환경도 개선
9월 공무직과 단체협약 반영
고령화 시대에 화두가 됐던 '정년 65세 연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됐다. 행안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공무직은 기관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등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출생연도별로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은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도래한 해 별도 심사를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 연장이 적용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휴직 등 처우 개선도 이뤄졌다. 불임·난임 치료 등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 육아휴직도 신청 가능하다. 이전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을 대상으로 24개월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운영 규정은 지난달 소속 공무직과 체결한 단체 협약을 반영해 개정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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