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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억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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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여민’, 22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공소장 조작’ 등 각종 법리적 쟁점 논의

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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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당내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제2차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주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엔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 전반에 걸친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문 의원은 “16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증인 김진성씨와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을 편집해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며 “증인 역시 오래전 일로 흐릿한 기억에 대한 상기를 위해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수차례 확인한 내용을 위증교사로 기소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정치검찰을 앞세워 ‘윤-건희’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마 편집한 녹취록을 근거로 ‘공소장을 조작한’ 검찰의 악행이 토론회를 통해 발본색원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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