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배상하라"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재판부, 선고 이유 따로 밝히지 않아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출처=넷플릭스]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출처=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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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83)가 제작사 넷플릭스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 씨가 영상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한도는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조명한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와 동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 6화를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에피소드에는 김 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신도들에게 폭행을 당하도록 만들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가동산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혐의에 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은 김 씨의 혐의가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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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이를 인용해 해당 영상은 방송이 불발됐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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