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를 직접 견인에 나선다.
구는 다음 달부터 시범 계도기간을 거쳐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를 직접 견인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주민 보행권 침해와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연수구에도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2개 업체로, 지역내 100곳의 정해진 PM거치 구역에서 약 3800대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여업체 규제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인한 기기 무단 방치와 시민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연수구는 다음 달부터 시범·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견인구역을 설정한 뒤 단속 인력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는 내년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직접 단속·견인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대여업체가 유예시간 내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000원)를 부과한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긴급 견인구역)인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서는 계고 후 30분 내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또 일반보도 등 일반 견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도 2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 후 견인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유 킥보드를 포함해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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