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전화 20분·면담시간 30분 제한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의료비’ 지원
‘종합대책’ 4대 분야 24개 과제 시행
광주시 북구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서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 북구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올 하반기 민원처리법 개정을 전제로 마련된 종합대책은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민원 대응 및 담당 공무원 보호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공무원 사기 진작 등 민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룬 ‘4대 분야’에 ‘24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우선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민원 종결 기준을 현행 ‘30분’에서 ‘20분’으로 줄이고, 20분 경과 시 ‘통화종료 안내음성’이 송출되는 시스템이 설치된다. 또 방문 민원은 면담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예약제’를 도입해 선량한 민원인의 업무처리 지연을 예방한다.
특히 악성 민원 대응에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 ‘솔루션팀 운영’과 ‘부서장 역할·책임’이 강화되며, 피해 공무원에겐 심리 치유를 위한 ‘특별휴가’,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해 민원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규 및 민원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정기 시행,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배부, 홈페이지·SNS 등을 활용한 ‘상호 존중 민원 문화 캠페인’을 펼쳐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존중받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다”며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시행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북부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정부광주청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악성 민원 원스톱 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 협력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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