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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먼저 보낸 엄마 '식당 먹튀'…업주 "저번에는 봐줬는데"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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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실수였다면 나중에라도 결제했어야…속상"

어린 자녀 세 명과 식당을 찾은 부모가 음식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 논란이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서 닭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먹튀' 피해를 입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한 부부는 자녀 셋과 함께 식당을 찾았고, 총 4만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출입문과 가까이서 음식을 먹던 부부는 식사를 마친 아이들을 먼저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음식값을 내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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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부모는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을 먼저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 이어 겉옷과 가방 등 소지품을 챙긴 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특히 이들의 먹튀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이 두 번째"라며 "첫 번째 먹튀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또 먹튀를 한 게 너무 화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였다면 나중에라도 와서 결제해야 하지 않나"라며 "정말 속상하다"고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다면 이건 먹튀가 맞다", "아이들에게 도둑질한 음식을 먹이는 것과 같다", "고작 4만원에 애들 데리고 할 짓인가", "처음 먹튀했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먹튀한 것 같다",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행위는 무전취식에 해당한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또 피해 금액이 많거나 상습 또는 의도적으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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