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발인에도 재정신청권 부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며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고소인 외에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행사 및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재정신청 대상을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사건관계인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발 사건으로, 고소인이 없어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공익사건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고발인에게도 재정 신청권을 부여해 이 같은 폐해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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