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씨아이에스 에 대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번복 등 공시 번복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동사 부과 벌점은 1.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만8000원 부르더니 38만원 결제…10배 바가지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