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씨아이에스 에 대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번복 등 공시 번복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동사 부과 벌점은 1.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가평서 軍헬기 훈련 중 추락…준위 2명 사망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초동시각]부동산 성전, 무엇과 싸울 것인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1085187708A.jpg)
![[기자수첩]마트 새벽배송 급물살, 전담차관 절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0073326978A.jpg)
![[과학을읽다]연구에서 실패할 자유와 권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0163761584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