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에 제기된 가운데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며 했다.
앞서 지난 8일 게임 이용자 및 개발자 21만명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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